반응형 육아휴직1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어떻게 받아야하는가 아무리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복지로 꼽을 수 있는것이 바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인데요. 어떤조건이 필요하고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자녀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여져 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여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노동법에 따른 근로자.. 2025.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