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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지원사업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어떻게 받아야하는가

by tarokey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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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복지로 꼽을 수 있는것이 바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인데요.

 

어떤조건이 필요하고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자녀 양육을 위해  8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 동안 휴직할  있는 제도. ‘남녀 고용 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정하여져 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여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노동법에 따른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주와 고용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고용보험이 포함이므로 위와 같음)

  • 육아휴직 전에 일정 기간 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는 회사에 취직한지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는 말)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신청: 자녀가 태어난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급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일반 지급 기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및 한부모 육아휴직 제외)

육아휴직 기간급여 지급 비율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2. 육아휴직급여 특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함께 육아휴직(동시 또는 순차 사용) 시, 첫 6개월간 급여가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기간급여 지급 비율월 상한액

1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
2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
3개월 통상임금의 100% 300만 원
4개월 통상임금의 100% 350만 원
5개월 통상임금의 100% 400만 원
6개월 통상임금의 100% 45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가정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급여가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기간급여 지급 비율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30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6+6 정책에 의해 상한액과 지급금액이 더 늘어난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 로그인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서류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확인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고용센터 직접 제출)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후 처리 결과 통보


3) 우편 신청

✔ 구비서류를 출력하여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
✔ 우편 발송 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주소 확인 필요
✔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접수 여부를 추적 가능


 

 

육아휴직급여 신청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류
✔ 사업주가 작성 후 직인 날인하여 제출
최초 1회만 제출, 이후 추가 신청 시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가 사전에 전자제출하면 별도 제출 불필요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거 자료
✔ 다음 중 하나를 제출

  • 임금대장 (육아휴직 개시일 직전 3개월분)
  • 근로계약서 (임금 명시)
  • 급여명세서 (육아휴직 전 지급받은 임금 확인용)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 또는 기타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제출
✔ 제출 서류 예시

  • 급여지급 내역서
  • 은행 계좌 입금 내역
  • 지급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현재 대한민국에서 점점 아기를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은 복지와 지원정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이고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앞으로 키워야하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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